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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채용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부지원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참여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참여 청년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바로 신청하세요.
신청방법
- 고용 24 누리집 접속
- 기업회원 로그인(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필수)
- 기업지원금메뉴에서 신규채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
- 해당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지역의 위탁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지역에 따라 관할 운영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가능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2024년과 2025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구분 | 2024 | 개편 → | 2025 | |
유형 | 단일유형 | I유형 | II유형 | |
대상업종 | 모든업종 | 모든업 | 빈일자리 업종 | |
대상청년 | 취업애로청년 | 취업애로청년 | 모든 청년 | |
지원기간 | 2년 | 1년 | 2년 | |
사업주지원 (청년1인당) |
1,200만원<2년> 720만원(월60만원)+2년차 480만원 |
720만원 <1년 지원> |
720만원 <1년 지원> |
|
청년장기근속 인텐티브 | - | 480만원<2년> *18,24개월차 각 240만원 |
기업지원금(공통사항)
-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. 총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.
- 채용 후 최소 6개월 유지 시 1차(6개월분) 지원금을 지급.
- 6개월 이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최대 1년간 지원.
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
- 2025년 신설 2유형만 해당하는 청년에게 지원.
-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 지원.
- 18개월 차에 240만 원, 24개월 차에 240만 원. 총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
기업 참여 조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?
유형1. 취업애로청년을 고용.
-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.
-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한 기업 -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.
- 우선지원대상인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.
유형 2. 빈일자리 업종 지원.
만 15~34세(군필자는 만 39세까지) 모든 청년이 대상.
참여기업은 기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만 가능하며,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참여 가능.
(유형 1의 기존 피보험자 수 5인미만 참여에 대한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)
취업애로청년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애로청년 유형 아래에서 1개만 해당 하면 됩니다.
- 4개월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(1개월 이하 경력은 포함하지 않음)
-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경력무관.
-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. 사업·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 연장 청년 등
-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
- 북한 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
-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.
(※ 대졸의 경우, 3개월 이상의 경력만 합산이며, 대졸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음. 졸업 이후 채용가능)
청년근로조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받기 위한 청년 근로조건
- 기간의 정함이 업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필수. 단, 특정 프로젝트 완료 등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.
-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어야 합니다.
- 최저입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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